"관련 법안 보완책 없어 도시 난개발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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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제주시내 녹지보전과 난개발 방지 대책 등을 놓고 의원들과 제주시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녹지 보전과 난개발 방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녹지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주시의 대책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기붕(오라동), 강문철(외도동), 김인규(용담2동)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계획법상 난개발 방지와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도 보완책이 전혀 없어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겼다”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따졌다.

김태환 시장은 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건축허가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적으로도 준농림지역에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한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시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도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조례 등을 전면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녹지 보전을 위한 강화방안 마련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동 경계 조정문제

제주시내 동별 인구 편차가 심해지면서 시정질문에서는 동 경계 조정문제가 대두됐다.

이기붕 의원(오라동)은 “그동안 동 간에 합리적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동 경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만큼 ‘대도로’ 중심으로 조정해 인구 과밀.과소지역 간 편차를 줄여야 할 것”이라면서 시의 입장을 물었다.

김 시장은 “대규모 택지 개발 등 여건 변화로 편차가 심한 것은 사실”이라며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제주시동경계조정협의회’(가칭.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며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전문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토의를 하고 자문을 얻어 최종적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주차장 설치 문제

시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해 주차장 설치를 대폭 강화한 것에 대해 의원들은 공감하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고정식 의원(일도2동)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설치기준도 다른 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캐물었다.

김 시장은 “주차문제는 입장에 따라 다소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보행권의 침해, 교통 체증으로 앞으로 더 많은 비용 부담과 문제해결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입법예고해 다음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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