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下向 공감대 구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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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이 마련한 일주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공청회는 예상대로 찬.반이 팽팽했다. 그만큼 속도 하향 문제가 ‘안전’과 ‘소통’이 맞서는 대립각으로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로써 일주도로 제한속도를 낮추려는 경찰청장의 고시(告示)는 지연될 전망이다.

사실 이 문제는 경찰 고시안이 나올 때부터 도민들 사이에 논란이 분분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망 사고, 속도 하향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부담 가중, 운전문화 개선 선행 문제 등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입장차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측은 “30㎞/h에서 보행자 사고는 5% 이내지만, 48㎞/h에선 사고가 45%로 급증했다. 속도가 10% 줄면 사망자는 15%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북제주군 조천읍 주민은 “경운기를 타고 일주도로와 농로 교차시 과속 차량 때문에 섬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제한속도를 더 줄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개인택시조합측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준법 이행이 우선”이라며 “전체 교통 사고 중 과속에 의한 사고는 0.5%에 불과하다”며 하향 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버스공제조합측도 “편도 2차로 이상의 일주도로 제한속도를 80㎞/h에서 70㎞/h로 10㎞/h 하향시 노선버스 하루 2회 감소로 연간 28억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과속 때문이냐, 아니면 운전자 안전운행 위반 또는 보행자 과실 때문이냐에서부터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가 ‘과속’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확실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속도 하향을 유보해 달라는 요구는 타당성이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데는 모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제주관광의 안전수칙이다.

우리는 본란(지난 5월 20일자)을 통해 제한속도 하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의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도 6대4로 찬성이 많았다.

이에 설전이 뜨거웠던 공청회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을 주목하고자 한다. 마을 안길(옛 일주도로)의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추는 방안이다.

그래서 경찰에 제안한다.

공감대가 형성된 옛 일주도로 구간부터 이를 우선 시행하자는 것이다.

문제가 있을 경우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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