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양여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음 연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양여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이 조항이 신설되면 대상사업이 결정된 양여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전용할 경우, 양여금 지원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될 경우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 앞으로 양여금 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투자비율에 의한 예산 편성 등 각종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의 한 의원은 “제주도의 양여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지방도로 정비사업 등에 있어 국비 70%, 지방비 30%의 투자비율에 맞지 않게 지방비를 적게 편성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양여금 사용에서 이 같은 투자 기준은 정확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0년 321억원, 2001년 362억원, 그리고 올해에는 666억원의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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