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재해보험 "제도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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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재해보험이 대부분의 태풍피해 농가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지역을 대상으로 감귤재해보험 제도를 도입, 감귤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감귤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 데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감귤재해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감귤 농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남.북군 지역의 경우 올해 총 3474농가가 총 계약액 508억원 규모의 감귤재해보험에 가입, 총 5억6700만원(국고보조 59%, 농가부담 41%)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로 보험 가입 농가 중 232농가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농협에 피해신고를 했으나 피해조사 결과 이 가운데 5% 정도에 불과한 10여 농가만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피해 보상 대상 농가가 극히 적은 것은 대부분 농가들이 감귤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70%, 75%, 80%, 85%보장형 등 4종류의 보험 상품 중 보험료가 가장 적게 드는 70% 보장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낙과와 낙엽 피해가 30%를 넘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피해율이 30%를 밑돌면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또 감귤이 다른 과일에 비해 태풍 등에 의한 낙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도 피해 보상 범위가 태풍, 우박, 동상에 의한 낙과나 낙엽만 해당될 뿐 호우나 가뭄피해는 제외되고 상처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피해 보상범위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감귤 농가들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험 보조금 비율을 상향시켜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피해 보상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께 감귤재해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농림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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