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지역을 대상으로 감귤재해보험 제도를 도입, 감귤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감귤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 데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감귤재해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감귤 농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남.북군 지역의 경우 올해 총 3474농가가 총 계약액 508억원 규모의 감귤재해보험에 가입, 총 5억6700만원(국고보조 59%, 농가부담 41%)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로 보험 가입 농가 중 232농가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농협에 피해신고를 했으나 피해조사 결과 이 가운데 5% 정도에 불과한 10여 농가만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피해 보상 대상 농가가 극히 적은 것은 대부분 농가들이 감귤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70%, 75%, 80%, 85%보장형 등 4종류의 보험 상품 중 보험료가 가장 적게 드는 70% 보장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낙과와 낙엽 피해가 30%를 넘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피해율이 30%를 밑돌면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또 감귤이 다른 과일에 비해 태풍 등에 의한 낙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도 피해 보상 범위가 태풍, 우박, 동상에 의한 낙과나 낙엽만 해당될 뿐 호우나 가뭄피해는 제외되고 상처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피해 보상범위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감귤 농가들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험 보조금 비율을 상향시켜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피해 보상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께 감귤재해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농림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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