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분냄새로 생활 불편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중
돈분냄새로 생활 불편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대규모 돈사가 들어선 마을의 주민들이 돈분냄새 등으로 주거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덕면 상천리(이장 고병수) 주민들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소규모로 시작된 양돈장이 사육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돈분 냄새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양돈장은 현재 옛 상천분교 인근 2000평 부지에 400평 규모의 돈사를 갖추고 돼지 1000여 두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1992년 당시 6년 기한을 두고 양돈장을 철거하기로 이 업주와 합의해 그동안 한여름철에 창문을 열지도 못하는 등 냄새에 따른 불편을 참고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약속 기한이 훨씬 지난 현재 양돈장을 철거하기는커녕 돼지 사육두수만 불어나는 등 생활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병수 상천리장은 “최모씨와 박모씨 등 돈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돈분 냄새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마을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며 “양돈장 하나로 35가구에 100여 명이 사는 조그만 농촌 마을이 허물어질 판”이라고 걱정했다.

고 이장은 “주민불편을 행정기관에 건의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며 “조만간 양돈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입은 정신적.생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돈장 주인 이모씨는 “양돈장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사전에 주민 동의를 얻은 후 남군으로부터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밟아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와서 냄새가 난다고 양돈장을 옮기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