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선포 - 형평성 시비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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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전국 모든 곳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한 것은 무엇보다 사상 유례 없는 피해로 인해 일부 지역만 선정하기에는 재해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태풍은 무려 5조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남겨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전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피해지역에 포함됐다.

지역주민들은 생활기반을 완전히 잃었고 농작물 수확도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의 지원기준만으로는 복구와 수습에 한계를 느낀 정부는 지난달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특별재해지역 선포’ 규정을 신설해 자연재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만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하기에는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고 효과적인 재해복구와 수습도 곤란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을 마련, 피해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이 개정된 뒤 피해를 당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정부를 끊임없이 압박했다.

실제로 정부가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지역 주민들이 특별재해지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태풍 ‘루사’에 앞서 지난달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김해, 함안군, 합천군 등의 주민들도 ‘우리만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반발심리가 확산돼 정부를 곤란하게 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이 총 피해액 1조5000억원 이상일 경우 전국 일원으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결정된 점은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루사’ 이전에 피해를 본 경남 김해, 함안, 합천 지역 주민들도 법 부칙에 소급 조항을 넣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점은 특정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태풍이 사상 최고의 피해를 전국에 남겨 일부 지역만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특별재해지역을 전국 일원에 선포해 이재민들에 대한 위로와 피해지역 복구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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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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