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국제자유특별법 등 관련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제선박 등록 특구지인 서귀포시로 선적을 옮긴 국제선박은 모두 22척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리베리아) 국적을 가진 국제선박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며 서귀포시로 선적을 옮겨 신규등록하기도 했다.
또한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 등 국내 굴지의 국제선박 선사가 보유한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51척도 등록기간 만료시 서귀포시로 선적을 옮기기로 했다.
이처럼 서귀포시로 선적을 옮기는 국제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세 수입으로 인한 세수 확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선박에 선적지를 영문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어 서귀포시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선박은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재산세 등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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