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 실형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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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및 약식기소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일삼은 피고인 등이 잇따라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자초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13일 도로상에서 폭력을 휘둘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3.제주시 노형동).서모(33.제주시 도두동)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 운전에 단속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54.제주시 연동)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 했다.

이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실형을 자초한 것이다.

또 박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기소돼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차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 및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역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형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는 행동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데도 이를 무시한만큼 실형선고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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