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대수는 30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차량등록대수 3만2017대의 0.95%에 불과하지만 이 차량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특히 책임보험 가입기간이 7일 또는 15일 등 단기 가입이 가능해 보험기간 만료시 보험에 재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외에는 없어 미가입차량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할 하위 법령이 없어 실제로 행정당국이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전산망 조회시 상당수 차량들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조회가 불가능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군은 책임보험 최저 가입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주고 미가입 차량 운행 금지를 위한 구제적인 규정 마련, 전산망 보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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