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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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이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북군은 14일 지방세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금 관련 고충 해결이나 자체 시정이 가능한 지방세에 관해 모든 불편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납세자보호담당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북군이 마련한 납세자보호담당제 운영방향을 보면 민간 서비스 수준으로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상담조치 결과를 서면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 처분하고 이중 납부 등으로 과오납 환부 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에게는 전산시스템을 활용,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입금조치하며 지방세 이의신청 절차, 행정소송 절차를 활용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 처리키로 했다.

특히 북군은 납세자고충처리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읍.면별 상담 실무자와 핫라인을 구축, 납세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집단민원을 예방키로 했다.

그런데 지방세 관련 고충 해결이나 자체 시정이 가능한 대상은 취득세 등 전 세목 부과.처분행위나 과오납 환부, 체납액 징수에 따른 체납 처분시의 불편.애로사항, 세무행정 관련 개선.건의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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