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농가 지방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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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14일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들에 대해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은 직권조치로, 감면 대상은 군의회 의결 후 감면키로 결정했다.

북군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반파, 농경지 유실 등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방세제 지원예상액은 181가구 214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비과세 대상은 이번 태풍에 피해를 당한 주택 25동, 농산물 창고 8동, 축사 16동 등으로 이 대상들 중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 신축, 개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1000만원이 비과세된다.

감면대상 가운데 주택, 축사, 농산물 창고 등 피해를 본 건축물에 부과 고지되는 재산세 450만원과 수산물 증양식시설에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의 균등할 주민세 240만원과 지방교육세 300만원 등 99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해당세목 납기시 감면조치키로 했다.

또한 북군은 비과세 및 감면대상 예상세액 181가구 2140만원 중 올해에는 농경지 유실 피해농가 33가구 46필지에 대해 북제주군의회의 의결 후 종합토지세 등 150만원을 감면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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