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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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병역관리과 김기현
얼마 전 군대 갈 아들을 둔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신체등위 3급에 고졸학력인 친구의 아들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같은 조건인 자신의 아들은 왜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 섞인 내용이었다.

‘상근예비역’이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군사 및 향토방위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방위소집제도 폐지에 따른 부족한 향토방위인력과 상비군 감축대비 대체전력 확보 및 예비 전력강화를 위하여 1993년도 말에 신설된 병역제도이다.

제도도입 목적 및 충원대상, 복무기간 등에서 종전의 방위병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방위병은 현역보조전력으로서 충원되는 자원이 보충역이었지만, 상근예비역은 현역대체전력인 관계로 전원 현역자원 중에서 선발하고 있다. 복무기간도 18개월이었던 방위병에 비해 기본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여 24개월이며, 진급할 수 있는 계급 또한 방위병은 상병이었으나, 상근예비역은 병장까지 진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분이나 병역상 혜택이 현역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럼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는가. 우선 소집부대의 장이 다음 해에 필요로 하는 지역별(시·군·구·읍·면별) 소요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면, 지방병무청에서는 다음연도에 입영할 현역병입영대상자(1∼3급·중졸이상) 중에서 거주지별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순위(1∼16순위)에 따라 전산으로 자동선발하게 된다.

군의 소요제기가 있는 지역별로 학력과 신체등위가 낮은 순, 선발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되며,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과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우선 선발될 수도 있다. 즉, 전화가 걸려온 어머니의 아들처럼 상근선발 4순위(3급·고졸)인 사람이 A지역에서는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될 수도 있지만, 소요제기인원과 자원현황이 다른 B지역에서는 선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은 지역별 소요제기인원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자원현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선발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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