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자는 공공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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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중앙지구대3팀장 부배근
며칠 전 식당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자 두 분이 나누는 대화내용은 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경찰관이 제일 무서웠는데 지금은 반대로 경찰관들이 음주소란자를 제일로 무서워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경찰의 음주소란자 처리에 대하여 보다 강력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화제로 삼고 있었다.

필자도 2005년 2월 지구대 근무를 처음으로 접하면서 세 가지에 놀랐다. 하나는 지구대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음주소란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도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행태에 비판적이었던 필자가 1개월도 못가 음주소란자 처리에 있어 무기력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음주난동자가 지구대에 들어오면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3∼4명이 매달려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112순찰활동은 음주자에 잠식되어 버린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구대 전체업무의 26.6%가 음주소란자 처리에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음주소란으로 경찰에 단속된 건수는 연평균 1만4000여 건으로 전체 경범죄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2만5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2008년 기준 총범죄자 중에서 취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비율도 17.9%였고 범죄유형별로는 공무집행방해사범 61%, 방화 48.6%, 폭력 33.9%, 강간범 31.6%라고 한다.

또 경찰의 인력낭비요인이 연간 500억원이라고 한다. 이로 인한 범죄발생 피해액까지 포함한다면 수천 억원의 낭비요인이 될것이다.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음주소란자를 실질적으로 체포하여 경찰서에서 소란을 멈추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즉결심판청구서를 발부해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음주소란자를 현장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권한에 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음주소란자의 작은 범죄가 큰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인권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감시체제 수립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 들면서 피서지를 관할하는 파출소, 지구대 등은 음주소란자로 넘쳐 날 것이다. 빨리 법이 뒷받침되어 ‘공공의 적’인 음주소란행위가 없어질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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