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무 지방이양 사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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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중앙부처의 권한사무 가운데 지방 이양이 가능한 사무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대통령 소속)의 내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지치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다음달 말까지 발굴키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은 일반행정, 농림, 해양 등 모든 행정분야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중 자치 사무화가 가능한 사무를 발굴키로 했다.

이와함께 행정환경 변화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는 보고, 승인 등의 사무를 발굴키로 했으며 특별행정기관의 수행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사무를 발굴, 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지방이양사무 발굴은 3622개로 이 가운데 2291개를 심의해 62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야키로 확정했으며 128개 사무가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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