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대통령 소속)의 내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지치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다음달 말까지 발굴키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은 일반행정, 농림, 해양 등 모든 행정분야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중 자치 사무화가 가능한 사무를 발굴키로 했다.
이와함께 행정환경 변화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는 보고, 승인 등의 사무를 발굴키로 했으며 특별행정기관의 수행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사무를 발굴, 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지방이양사무 발굴은 3622개로 이 가운데 2291개를 심의해 62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야키로 확정했으며 128개 사무가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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