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훼손되는 중산간 허브 草地
불법 훼손되는 중산간 허브 草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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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청정자연을 지켜주고 축산업의 버팀목인 광활한 초지(草地)가 갈수록 잠식.훼손.파괴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알다시피 제주의 초지는 해발 200~600m 중산간을 품고 있는 한라산의 허브(Hub)다. 임야와 임야 사이에서 생태계 통로역할을 하며 빗물 흡수 등 자연홍수 조절 기능도 갖는다.

때문에 초지 파괴는 자연환경 파괴 및 지하수 오염 등 악영향을 필연코 초래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종국에는 도민들의 삶의 질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바 크다.

이렇듯 초지 파괴 문제는 축산업 존립 위기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함에도 현실적으로 뾰족하게 초지를 보호하는 방안이 없다.

초지전용은 신청만 하면 대개 허가가 나간다. 허가권자인 시.군은 관광산업 유치 등을 위해 초지전용 허가를 쉽게 내주고 있기도 하다. 보호받아야 할 초지가 개발이란 미명하에 무차별적으로 잠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안타까움에도 이번에는 대규모 초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조경업자가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넓은 목장’ 부지 일대 14필지 12만8000여 평을 초지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진입로 개설, 잔디와 조경수 식재 등 불법 개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 경찰은 불법 개간한 부지에 군유지 3필지 1만여 평이 포함돼 있어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전 불법 전용사실 인지 및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한다. 특히 현장에 파고라시설 등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소규모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니 그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도대체 사람 왕래가 없다고, 초지를 불법으로 없애도 되는지 업자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

풀 사료의 생산기반인 초지가 없어지면서 청정 제주축산이 도태될 위기에 처한 현실을 마치 남 보듯 아랑곳하지 않는 작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당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 모두가 응분의 처분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국은 다른 목장에서도 이 같은 불법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지금 시중에는 이 목장만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들이 파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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