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도내 양식업체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갈수록 소비가 줄면서 그야말로 죽을상이다.
이런 시점에 ‘퇴비용’ 폐사 넙치를 소비자들에게 불법으로 내다 판 일이 해경에 적발됐다. 그 불법 또한 3년 동안 이뤄졌다니 놀라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제주시 소재 모 수산가공업체 대표 등 3명은 200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양식장에서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폐사한 넙치 1만6000㎏을 넘겨받아 횟감으로 재가공한 뒤 서울 노량진 수산물 유통업체와 대형 할인점 등에 불법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폐사한 넙치를 물로 씻은 뒤 껍질을 벗기고 살코기만 포를 떠 압축 비닐 팩에 진공 포장하는 수법을 썼다 한다.
소비자들이 감쪽같이 ‘청정 제주산’으로 믿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이에 악덕 상혼이란 표현은 너무 점잖다. 인간의 탈을 쓴 만행(蠻行)이라 규탄 받아 마땅하다. 땀 흘리는 양식업체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도민들에게도 충격적이다. 돈에 눈이 멀어 제주를 팔고, 제주사람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이번 사건만이 ‘청정 제주산’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몇 달 전에도 병든 활넙치가 다른 지역의 횟집 등으로 유통된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다. 이로써 ‘청정 제주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식품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땅에 떨어짐은 불문가지다.
해서 도는 먼저 양식장 폐사 넙치의 시중유통을 원천봉쇄하는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모든 단계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생산이력제’를 넙치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양식업체 참여도가 미미한 넙치 생산유통실명제를 보다 확대하고 선전화한 것이다.
청정 제주를 지키는 길에 도의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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