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백한 점 등 감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케이크 형태로 만든 대마를 밀반입해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국인 원어민 영어 강사 J씨(2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마 케이크가 모두 압수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머니가 대마 388g을 케이크 형태로 제조한 뒤 플라스틱 통속에 넣어 비닐 팩으로 포장해 지난 6월 7일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보내자 이를 자신의 강의실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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