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미국인 영어 강사 징역형
대마 밀반입 미국인 영어 강사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법원, 자백한 점 등 감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케이크 형태로 만든 대마를 밀반입해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국인 원어민 영어 강사 J씨(2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마 케이크가 모두 압수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머니가 대마 388g을 케이크 형태로 제조한 뒤 플라스틱 통속에 넣어 비닐 팩으로 포장해 지난 6월 7일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보내자 이를 자신의 강의실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