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주차제’ 주민 공감대부터
‘거주자 주차제’ 주민 공감대부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는 도심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제주시의회 역시 그 대상지역의 주차요금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시 주차장 설치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관련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다.

사실상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의 법적 골격이 갖춰진 셈이다.

이로써 시범지역인 일도2동 동광초등학교 주변 600여 세대는 이면도로에 1개면씩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대신, 야간에 하루 500원꼴로 월 1만5000원의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당장 주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야간에만 실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이들 대상지역을 확대, 200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이를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주시 최대 현안으로써 갈수록 골머리를 앓게 하는 주차난 해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현실적 최선의 방책으로 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교통전문가들은 골목길 차량소통난, 보행자 안전위험, 소방도로 기능 상실 등 주택가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이면도로 불법 주차를 바로잡는 데 이 제도 시행을 주장해 왔던 터다. 이미 서울.부산 등에서 이를 시행, 주차난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주민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시민대상 사전홍보 등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지만, 걱정되는 바가 한둘이 아니다.

주차요금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민들에겐 또 다른 세금 성격이 강해 조세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먼거리에 주차공간이 배정되는 주민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도로의 공공성 확보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계의 의견수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외부인 주차시 견인조치도 잠깐 주차, 부득이한 주차 등과의 시비를 불러올 소지도 많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차분하게 주민 공감대부터 형성한 후 실시하는 게 순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제주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