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헤어진 내연녀를 성폭행한 박모씨(40)를 성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께 제주시내 모 아파트 7층에 사는 내연녀 A씨(45)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현관문이 잠겨있자 옥상으로 올라가 기둥에 줄을 매달고 7층으로 내려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A씨는 5년간 사귀다가 지난 2월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좌동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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