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헤어진 내연녀를 성폭행한 박모씨(40)를 성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께 제주시내 모 아파트 7층에 사는 내연녀 A씨(45)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현관문이 잠겨있자 옥상으로 올라가 기둥에 줄을 매달고 7층으로 내려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A씨는 5년간 사귀다가 지난 2월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좌동철 roots@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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