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형질변경 개발업자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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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주변에 대규모 농지를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동원, 불법으로 형질변경했던 일당 3명이 검찰에 붙잡혀 이들 중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인한 제주지역 부동산 투기 열풍에 편승, 무단으로 농지를 형질변경한 뒤 이를 분할, 부동산 시장에 내다 팔려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토지 불법 형질변경 과정에서 농지내에 있는 묘지주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묘지 경계까지 깊게 파해치는 바람에 묘지주들에게서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지검 수사과(과장 류승준)는 16일 부동산 중개.개발 업체인 ㈜J랜드 대표이사 홍모씨(38.제주시 노형동)와 ㈜M어드밴쳐 영업관리부 실장 공모씨(33.〃)를 도시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부탁으로 형질변경 공사를 벌인 최모씨(4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한라산 제2횡단도로에 위치한 속칭 ‘신비의 도로’ 인근 제주시 노형동 515의 2번지 일대 농지(지목상 전) 2만5371㎡에 포클레인 등을 동원, 이 가운데 1만2600㎡를 불법으로 파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이곳 개발과 관련, △택지조성사업 면허 절차 △건축허가 협의 △묘지이장 문제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 등도 확보해 공무원들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한테서 이곳과 함께 서귀포시 강정동 및 남제주군 남원읍 일대의 대규모 부동산 중개.개발 계획을 담은 문건도 압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구속된 홍씨는 이 같은 혐의 외에 회사 설립자본금을 위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J랜드 외에도 ㈜M어드밴쳐 ㈜J라인 등 3개의 부동산 중개.개발 업체를 설립한 혐의(상법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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