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제2형사부 "흉기를 사용해 범행 엄벌이 마땅"
카페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전에 A씨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흉기를 사용해 강간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 B씨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후 11시50분께 도내 모 카페에 들어가 주인 A씨(42·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나는 A씨를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데 이어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57분께는 제주시내 일도동에서 집에 귀가하던 B씨(34·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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