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습 성폭행 '제주판 발바리'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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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은밀한 부위 촬영 등 죄질 불량, 사회 격리 필요" 유례없는 중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골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속칭 ‘제주판 발바리’에게 징역 22년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강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도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용)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3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이 성폭력범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다른 지역의 ‘발바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위협해 강간하고 은밀한 부위를 촬영, 신고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금품까지 강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종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지 1년만에 범행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며 “범행 대상에 청소년이 있었던 점, 범행 방법이 다소 변태적인 점,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범행 장소 부근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이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제주시내 원룸이나 일반주택에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골라 6차례나 성폭행한 뒤 현금 37만원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로 알몸 등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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