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에는 임대요율은 재산가액의 1%를 하한선으로 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의 경우 폐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했던 주민이나 마을 주민들이 교육용, 사회복지용, 주민복지용, 농업기반시설용, 문화예술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대를 요청할 경우에도 무상으로 임대를 하지 못해 민원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익적 시설이나 마을주민복지용으로 폐교 재산 임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폐교 재산의 무상 임대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며 “다음달 12일부터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도 이 사안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됨에 따라 특별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도내 폐교 재산은 모두 30곳으로, 이 가운데 5곳은 공공 임대, 1곳은 마을 임대, 17곳은 유상 임대됐으며 2곳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2곳은 임대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1곳은 활용될 예정이고 2곳은 아직까지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한문성 기자> msh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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