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은 동네 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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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가리켜 백년대계라 했던가?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정권이나 국회가 바뀔 때마다 계속 거론되고 있으니 말이 아닌 것이다. 수치스럽고 아니 자존심까지 상한다.

최근만 보더라도, 교직원 임면권은 학교장에게 있었던 사립학교법(1981~1990년)이, 1990년 4월부터는 다시 이사장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들은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2001년 4월 16대 국회는 다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완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여 결국 폐기되고 말았는데 이제 또 17대 국회에서 재론하고 있으니 말이나 되겠는가? 말 그대로 ‘사학법은 동네 북’이 아닐 수 없다. 백년대계라 말하는 교육현장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어찌 한심스럽다 아니할 수 있겠는가?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은 고구려가 평양에 천도한 다음 각 지방에서 자생한 문무일치 교육을 위한 사숙(私塾) 즉 경당( 堂)이 처음이며, 고려시대에는 최충의 구재학당, 조선시대에 와서는 ‘성균관’, ‘향교’가 대표적인 교육기관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이후 사립학교는 민간인계 사립학교와 종교계 사립학교로 분류되어 확대되면서 1910년 7월 전국의 학교 수는 총 2237개교에 달했지만 그 중에 사립학교 수는 모두 2082개 학교로 학부 조사는 기록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 수는 초등학교가 75개교, 중학교 727개교, 고등학교가 1034개교, 전문대학이 143개교, 개방대학 10개교, 대학이 145개교 총 2134개 학교가 현재 우리나라 사립교육을 감당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국민부담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학은 경영 적신호는 물론 사회적 공헌도까지 실추되어 심각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교육 일선을 지키는 교직원들의 사기 역시 말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거론하고 있으니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사립학교 법인이 가지고 있었던 교직원 임면권은 앞으로는 학교장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중심으로, 비리재단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렸고, 또한 학교법인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현재 33%에서 20~25%로 줄이고, 비리가 적발된 사학법인은 엄단 그리고 이사진의 33% 가량은 교직원이 추천한다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사학재단 존립 위기’라는 시점에서 사학재단은 물론 관련된 시민단체와의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필자는 ‘사학비리’를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건전한 사학의 경영구조’까지 흔들어 놓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즉 ‘사학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일, 한국 교육의 입지를 곤란케 만드는 결과가 되면 큰 혼란이 있을 뿐이다. 경영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교직원 인면권 그리고 이사회 구성의 제한조건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등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사학경영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면 한국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립학교 건학이념은 고사하고 사학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바로 한국 교육의 ‘존립 위기’와도 관련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정중동’ 예리한 시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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