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민투표제에 기대를 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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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나 공원 조성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결정해옴으로써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요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1월 29일에 주민투표법이 새로 제정되고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투표관련조례가 7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법과 북제주군주민투표조례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는 20세 이상 주민과 출입국관리규정에 따라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합한 총수의 10% 이상(북제주군 2003년 12월 31일 현재 7만6609명 중 7661명)의 서명이 있을 때 가능하며, 주민서명에 의한 투표청구의 방법 외에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지방의회 자체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도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투표가 청구되면 단체장은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의를 해야 하고, 투표는 발의일로부터 20~30일 이내에 실시된다.

또한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일 때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을 때 확정되는데 지역 현안과 관련된 것은 투표결과에 따라 구속력이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해 투표가 이뤄지는 국가사무는 구속력이 없고 정책결정시 참고로만 활용되도록 되어 있다.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으로는 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지와 합치, 분할과 합병승인에 관한 사항과 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이고, 그외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사용료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나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주민투표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역분열 조장과 투표남발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거나 의회 기능의 약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 현안은 지방의회와 같은 의사결정시스템을 우선 활용하고 주민투표는 대의민주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후의 해결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 나감으로써 주민투표 남발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와 지역분열 양상을 초래하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주도에서 오는 12월에 실시를 검토 중인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법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에서는 사전에 새로운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취지와 주민투표의 절차 등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주민투표제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구현과 정책의 조정.통합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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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원씨
문재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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