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환경을 누릴 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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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천국인가. 아무데서나 ‘빵빵’ 내지르는 자동차 경적소리에 질리고 있는데 여름과일과 채소를 파는 ‘트럭 행상’의 마이크소리가 골목골목을 누빈다.

이 뿐인가. 거리엔 이른바 ‘트럭 노래방’이 생겨났고 철모르는 폭죽놀이가 이곳저곳에서 폭발한다.

어디를 가나 시끄러운 소리, 정말 귀가 아프다.

보도에 따르면 노래방 기계를 장착한 개조화물트럭의 경우, 거리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큰 소음을 내고 있는데 탑동 지역의 노래방 소리가 사라봉까지 들릴 지경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인근 주택의 주민들이 밤잠을 방해 받는 것은 물론, 행인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죽의 경우도 시끄러운 폭발음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자동차경적금지 구역에서 경적을 울려대는 운전자를 신고하는 사람이 없고 행상의 마이크소리를 나무라는 사람은 드물다.

트럭 노래방과 폭죽에 대해서도 얼굴을 찌푸릴 뿐, 신고자는 더더욱 드물다.

한밤중 귀가하는 아파트 주민이 구두를 벗고 층계를 오른다거나, 부부싸움을 하다가 소음공해로 신고되어 벌금을 물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서양의 이야기다.

이들이 소음에 아주 질색인 것은 안면이 방해된다고 해서만은 아니다.

조용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찾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생활의 일부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소음이 인체에 끼치는 해독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소음이 혈압을 높이고, 호흡과 맥박을 빠르게 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을 유발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위와 장의 수축운동을 감퇴시켜 위액 분리를 억제함으로써 소화 장애를 일으킨다든가, 만성적으로 불면증 또는 청력 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결코 허술히 보아서는 안 된다.

심하게 말해서, 소음은 인간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청각 독물’인 것이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조용히 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조용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생활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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