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지방세 체납자 747명 市 급여압류 강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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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급여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제주시는 18일 지방세 체납액이 146억8700만원에 달해 이에 대한 정리방안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1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일제 직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747명이 상습 체납자로 분류됐다.

제주시는 이들의 체납 3234건, 6억3800만원에 대해 급여 압류예고를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 기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의 이번 조사에서 분류된 유형별 행정제재 대상은 형사고발 4건(9억9900만원), 관허사업 제한 229건(3억400만원), 신용불량등록 44건(3억1400만원), 예금압류 27건(8000만원), 공매의뢰 58건(9억1700만원)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체납자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을 상습 체납자로 분류했다”며 “이달 말까지 스스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급여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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