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연휴를 틈타 공한지와 중산간지역 농로, 야산 등지에 불법 쓰레기 투입이 우려됨에 따라 이 기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시는 이와 병행해 이 기간 공한지 등지에 방치된 건설 폐기물과 폐타이어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청결유지명령제를 통해 토지주 또는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내에 청소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한편 시가 올해 초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청결유지명령제와 관련,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다 적발돼 청소를 명령받은 건물.토지주는 지금까지 모두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용관 songyk@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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