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연휴기간 창구 즉결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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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추석절 연휴기간 창구 즉결민원을 접수키로 했다.

18일 남군에 따르면 20일부터 22일까지 추석절 연휴 3일 동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창구 즉결민원(10종)을 당직 근무자를 통해 접수키로 했다.

남군은 또 연휴기간 접수된 창구 즉결민원들은 연휴가 끝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전에 접수 내용을 확인,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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