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공상(公傷) 처리 규정… 경찰 근무의욕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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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력범죄에 대응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미흡한 공상(公傷) 처리 규정만 있을 뿐 별다른 지원 규정이 없어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찰은 경찰 법령과 예규에 의거한 ‘순직.공상 경찰관 위로금 지급규칙’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돼 치료비 및 위로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상을 당한 경찰이 입원했을 경우 치료비의 일부만 공상(公傷) 처리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다 보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과 특수 요양비를 포함해 교통비와 식비 등은 현실적으로 자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 치료비 외에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전치 10주 미만 5만원, 10주 이상은 10만원에 불과해 생색에 그치고 있다는 것.

실제로 2002년 7월 흉기를 휘두르는 폭력 피의자를 검거하던 제주경찰서 형사 2명이 피의자가 사전에 준비해 간 농약을 갑자기 뿌리는 바람에 눈 부위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중 K 반장은 서울 소재 병원에서 4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부상 후유증으로 현재 눈물샘이 막혀 버렸다. 이로 인한 부상으로 공상 처리돼 치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으나 서울까지 왕래하는 교통비와 숙식비는 자비로 해결하다보니 수백만원의 돈을 자신이 부담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당시 사건 처리 도중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한 경찰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지만, 공상 처리 판정까지 이뤄지는 절차과정이 복잡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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