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서귀포시는 다음달부터 시민에게 다가서는 세정구현을 위해 취득세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 들어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한 취득세를 내지 않아 20%의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가 82건 1644만5000원에 달했다.
이는 시 건축부서에서 사용승인서에 취득세 신고납부내용을 부기해 교부하고 있으나 건축주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세무부서에서는 별도로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문과 자진납부서를 발송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이륜차 취득시 동사무소에서 등록신고 접수 후 다시 시청을 방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민원인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등록 및 취득세 신고를 동시에 접수, 취득세 자진납부서를 우편 발송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18일 “사전예고제 시행은 건축주의 자진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가산세 부담해소와 이륜차 소유주의 2회 방문을 1회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