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 1대에서 시설면적 100㎡ 초과 150㎡ 이하 1대로 강화됐으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로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시설면적 85㎡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 중 많은 대수로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위락시설도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70㎡당 1대로, 문화 및 집회시설 등도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강화됐으며 특히 오피스텔은 1실당 1대로 대폭 강화됐다.
또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20% 범위에서 부대시설이 가능해 현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노외주차장 부지면적 규모에 따라 구분해 부대시설을 시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주시는 개정안을 오는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중 개정안을 확정해 11월 제주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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