待區여권 발급 ‥· 내·외국인 차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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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발표한 ‘신의주특별행정구법’은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에 비하면 과히 파격적이다.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신의주특별행정구법 발표에 따라 북한이 기존의 북한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도시국가로 탈바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의주특구가 자체적인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는 것은 흡사 ‘중국의 홍콩’을 표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특구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특구는 국가위임 범위내에서 자기명의로 대외사업을 하고 ‘행정구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의 국장(國章)과 국기(國旗)외에 특구 자체의 구장(區章)과 구기(區旗)를 사용할 수 있다.
입법권은 특구의 자체적인 입법기관인 입법회의가 갖게 된다.

입법회의 의원으로는 특구의 공화국 공민이 될 수 있고 특구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의원이 될 수 있다.

특구를 관리하는 기관인 행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으로 ‘장관은 특구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 수 있다’고 기본법을 규정하고 있다.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과 행정부의 지시를 공포하고 명령을 내리고 구검찰소 소장을 임명하며 검찰권과 재판권 역시 중앙의 간섭없이 구검찰과 구재판소에서 행사하도록 돼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신의주특구가 지향하는 홍콩은 자유방임주의로 대표되는 고전적인 자유경제시장으로서 홍콩은 저세율정책을 통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홍콩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은 기본적으로 국적을 불문한 내.외국인의 동등대우에 있다.

이에 따라 출자비율, 현지인고용, 국산화 비율, 이윤송금 및 재투자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 철저한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별대우는 없으며 내.외국인 동등대우정책이 기본이다.

낮은 세율,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도시의 기간적인 부분) 완비, 투명한 기업경영, 국제금융시장 및 무역항으로서 조건 완비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현행 법인소득세율이 16%이고 배당금 이자소득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중국 광둥성과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홍콩은 도시국가의 테두리를 넘어 규모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도 외환위기 이후 관광객 급감과 실업문제가 발생하자 홍콩정부는 사이버프로젝트 등을 과감히 진행해 뉴욕, 런던과 같은 세계도시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의 육성을 급선무로 인식해 대학 증설 및 정원 증가와 함께 직업훈련국, 직업재훈련국 등을 통한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푸둥신구
중국은 상하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1990년 4월 ‘푸둥개발개혁’을 발표했다.

상하이 진흥을 견인차로 삼아 연해지역의 산업과 기술을 내륙지역의 자원과 시장에 연계시킴으로써 지역 간 발전격차 해소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했다.
푸둥신구가 설립된 이래 1997년 1인당 GDP가 4800달러에 달했으며 10년 만인 2000년도에는 6000달러를 넘어 중국내 최고 부자지역으로 성장했다.

이곳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중국내 다른 지역의 절반인 1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이익발생연도부터 2년 동안 다시 3년간 기업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유통업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지방세 면제 및 토지 임대료상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지원으로 중국 전체 외자기업은 약 2만개로 이 중 6000여 개가 푸둥신구에 몰려 있다.
푸둥신구는 금융, 무역, 상업 등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육가취(陸家嘴)금융무역구, 다기능 종합자유무역구인 외고교(外高橋)보세구, 금속부문 중심의 금속수출가공구, IT&BT의 첨단과학기술분야 유치구인 장강고과기원구(長江高科技園區)등 4개의 개발소구를 중심으로 개발됐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북한이 최근 공표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신의주 특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관광지구로 조성하는 데 목표을 두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모두 담고 있다.

이 법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특구에 독자권인 3권을 부여한 부분.
특구를 중앙정부 직할체제로 운영하되 특구에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하고 외교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사업에 대해 국가의 간섭을 배제시켜 최대한의 독자적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구는 독자적으로 대외사업에 나설 수 있고 이에 따른 여권을 자체 발급할 수 있다.
또 2052년 12월 31일까지 토지의 개발.이용.관리권을 특구에 부여, 투자장려 및 기업 경제활동 여건을 보장토록 했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향후 50년간 토지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특구의 법률제도를 이 기간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특구내에서 국적.민족별 차이를 없애고 외국인도 특구 주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토록 조치했으며 독자적인 구장(區章)과 구기(區旗)까지 사용토록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지난 4월 1일 발효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관광과 비즈니스, 첨단산업, 물류, 금융 등 복합기능도시를 지향하며 사람과 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국가적 지원의 특례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17개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확대해 나가고 외국전문인력에 대한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또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 등 도입, 법인.소득세 등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초기 도입자본재와 연구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인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홍콩이나 신의주 특구와는 달리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하에 개발전담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제주도지사와 업무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운영한다.

결국 지방정부의 독자적 자율권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인접한 동북아국가의 특구와 큰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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