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행정관리자들이 이번 제주연수에서 사학관련법 개악에 결사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한 것은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사학관련법 개정안이 전교조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일부 사학의 비리 척결을 사립학교법 개정 이유로 내세워 건전하게 학생교육에 힘쓰는 대다수 사학 전체를 비리사학으로 매도한 데 따른 강력한 항의의 뜻이다.
사학행정관리자들은 이번 결의문에 사학법 개정 시도가 학교법인을 학교 경영에서 영구히 소외시켜 사학을 무주공산으로 만들려는 급진 교원단체의 의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확신하며 위기에 처한 사학을 구하는 데 투쟁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성 기자>msh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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