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자율성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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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가들이 21세기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의 첫 번째 성공 열쇠는 개발에 필요한 거대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기업활동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정치체제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까지 취하는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경쟁적으로 쏟아붓고 있다.

최근 북한이 내놓은 신의주 경제특구와 중국의 상하이 푸둥지구,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유인책을 비교한다.


<신의주 경제특구>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는 아직 폐쇄성이 강한 북한의 정치체제상 그 성공 가능성을 쉽게 점칠 수는 없지만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편의성, 투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법에 담은 조치는 가히 파격적이다.

우선 신의주 특구에 독자적인 입법, 행정, 사법권을 부여하고 외교업무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특구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한 점이다.
이는 중앙집권형인 북한의 행정체계에서 파생되는 복잡하고 느슨한 행정 및 각종 규제 조치를 간소화해 외국투자기업들에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신의주 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대외사업에 나설 수 있고 이에 따른 여권을 자체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다 특구에 입법회의를 두고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특구내에서 국적.민족별 차이를 없애고 외국인에게도 특구 주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토록 한 조치 등도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들은 현재 신의주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자본이 대부분 화교 자본이라는 점을 감안, 이들을 십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특구의 토지 임대기간을 2052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50년간 보장하고 특구의 법률제도를 이 기간에 손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했다.

이 밖에도 자체 여권과 구기(區旗), 구장(區章)을 사용토록 하고, 북한내 타지역 여행과 외국 이주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맡도록 한 것도 결과적으로 자율적인 투자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등에 대한 총 사업비 3000만달러 이상 투자자나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종합유원시설업 등에 대한 총 사업비 1000만달러 이상 투자자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가 3년간 100%, 2년간 50%가 감면된다.

사업 초기 도입하는 장비.시설에 대해서는 관세 100% 면제, 국.공유지 50년간 임대 및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도내에 설치되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해서도 입주자격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내국인에게도 주어지며, 제조.물류업 분야 외국인 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에서 10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가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에서 내국인에 대해서도 3년간 100%, 2년간 50%로 조세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내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내국인면세점이 설치되고 그 수입금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으로 활용되며 골프장 건설 확대 및 입장료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상하이의 푸둥(浦東)신구
푸둥신구는 상하이를 무역, 금융, 정보 등 복합 기능을 지닌 현대화된 국제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개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푸둥신구에 설립되는 외국인업체에 대해 우선 제조업 분야 투자기업에는 타지역보다 낮은 15%의 기업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최초 이익 발생 연도부터 2년간 기업 소득세 면제 및 그 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제품수출기업에는 기업 소득세 감면기간 만료 후 수출제품 생산액이 전체 생산액의 70%를 넘으면 소득세 10%를 감면해주고, 선진기술업에도 기업 소득세 감면기간 만료 후 3년 연장해 10%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내 외국기업의 유통업 진출에는 많은 제약조건이 있으나 푸둥신구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은 백화점, 슈퍼 등 유통업에 진출할 수 있으며 관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따른다.

푸둥 지역내 토지관련 비용의 경우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와 장기간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사용권 분양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토지사용권 분양은 계약기간 토지 사용과 관련해 아무런 제약이 없어 안정적이며 기존 상하이 공업단지보다 30% 정도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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