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 성범죄자 법원 '엄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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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성폭행 징역 5년...10대 청소년 성폭행 미수·강제추행 징역 3년·8월

60대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하는 등 여성을 상대로 몹쓸짓을 한 성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대응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A씨(65·여)를 과수원으로 끌고가 돌멩이로 협박,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옆집에 사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1시께 옆집에 살고 있는 B양(12)의 집에 침입,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의 방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협박한 다음 강간하려 했지만 피해자의 기지로 미수에 그쳤다”며 “성폭력범죄로 복역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50)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탑동광장 방파제 계단에서 C양(17)의 허벅지와 발목을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코올중독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현재 정신병원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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