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 모집.채용시 응시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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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 모집.채용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게 되고,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도화된다.

정부는 15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열어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엔 ‘사업주는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이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함으로써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년제 폐지론과 관련, 정부의 입법취지가 주목된다.

정부는 또 사업주들이 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할 경우에도 신규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노인들이 창업할 경우 필요한 자금과 교육을 지원하며 노인고용문제를 전담하는 노인인력뱅크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치고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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