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핸드폰 2달 요금이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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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여행 중 소매치기 당한 핸드폰 재개통 후 '날벼락'

도난당한 휴대폰의 한 달 요금이 무려 1000만원을 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제주대 학생 K모씨(서귀포시 서홍동)는 지난 8월 한 달간 유럽여행 도중 스페인에서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했다. K씨는 현지 경찰에 도난 신고하고 부모에게 전화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도난분실 접수했다.

 

문제는 지난 9월 귀국 후 핸드폰을 새로 개통한 후 터졌다. K씨는 부산에서 분실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을 방문, 저렴한 구입을 위한 사장의 조언에 따라 분실된 휴대폰의 정지를 풀고 2달 정도 기본료만 내다 해지하기로 했다.

 

당시 K씨는 사장에게 휴대폰 분실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얼마 후 날벼락이 떨어졌다. 자그마치 1023만8420원 요금이 청구돼 부모 통장에서 자동 이체된 것. 이번 달도 800여 만원이 예정돼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트 ‘판’에 사연을 올리고 소비자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접수한 K씨는 해당 이동통신사에 항의했지만 판매점과 해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K씨는 또 경찰에도 알렸지만 해외 도난사건이라 인터폴에 접수하란 무성의 대답에 그쳤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사는 K씨의 휴대폰 재개통 전에 과다요금 청구가능성을 고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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