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주체 개발' 벌써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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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과 제주항 내국인 면세점 실내 건축공사에 도내 건설업체를 배제시킨 것은 잘못이다. 도민주체 개발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1조(목적)가 강조하고 있듯이 국제자유도시 기본정신이나 다름없다.

내국인 면세점 공사는 사실상 제주국제자유도시 첫 사업이다.
도내 건설업계가 큰 관심을 가질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잔뜩 기대했던 공사 수주는커녕 아예 입찰에 참가할 기회조차 없게 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보도를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4억원 규모의 면세점 공사 입찰공고를 통해 ‘최근 5년 이내 13억원 규모의 면세점 또는 백화점 실내건축 공사를 했던 업체’로 제한해 버렸다. 도내 전문건설업체는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마저 불가하다니 보나 마나 공사는 다른 지방 업체의 몫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먹는 형국과 다를 바 없다.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하긴 개발센터를 제주에 두지 않고 서울에 개설할 때부터 어느 정도 우려했던 점이다.
사실 당초 우리가 개발센터의 도내 개설을 주장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물론 이왕이면 면세점 공사 경험이 많고, 기술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려는 개발센터의 입장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도내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면 공동도급의 형식으로 참여시키면 된다. 결국 개발센터는 이런 가능한 기회마저 외면했다.

솔직히 개발센터의 입장대로라면 앞으로 도내 건설업체의 국제자유도시 개발 참여는 생각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험 부족 등 자격 미달로 각종 공사 참여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발센터는 말 그대로 도민주체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도내 업체에 공사를 주되, 불가피한 경우 도내 업체와 도외 업체가 공동도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도내 업체 배제로 인한 논란이 있어선 안되겠다.

처음부터 관련 공사 경험과 능력이 없다고 공사 참여를 배제할 경우 도내 업체는 영영 국제자유도시의 주역이 될 수 없게 된다.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도민적 합의가 도민주체 개발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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