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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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달라는 농민단체의 청원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묵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월 학교 급식이 학생 개인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학교급식법에 포함되도록 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당시 농협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건의하면서 미국의 경우 학교 급식재료를 자국산만 사용하게 강제하고 있고 일본도 식량 배분.생산 및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학교 급식의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에 앞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도 지난해 12월 5일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과 청소년 건강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이 개정안에 제주지역 의원 3명을 포함한 국회의원 61명이 지지 서명했고 당시 교육위원장이던 이규택 의원을 비롯한 35명의 의원들을 소개의원으로 해 국회 청원이 이뤄졌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폐기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교육위는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폐기했다.

교육위 소청심사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국내산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법으로 규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인한 통상 마찰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폐기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농민단체와 농협 등은 WTO 협정의 개념도 모른 채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회장 김창범)는 2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경우 급식재료를 미국산으로 제한하고 급식지원예산의 일정 비율을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며 “WTO 협정의 개념도 모르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폐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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