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의 올해 근로자를 위한 무보증 신용대부사업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76건 4억3420만원이 대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건 3900만원에 비해 10곱절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경우 월 소득 17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를 300만원 한도에서 연리 5.75%,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생계비로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연리 5.75%,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부해 주고 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구직등록을 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 실업자 또는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인 세대주에게 가계안정자금으로 500만원 한도에서 연리 8.5%,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이 같은 각종 대부사업에 보증인이 필요했으나 올해부터는 공단이 직접 보증을 서는 무보증 대출이기 때문에 많은 저소득 근로자나 실직자들이 이 대출사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