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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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사립학교의 법인 전입금 비율이 전체 제정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18개 사립 중.고교와 특수학교들의 총 법정부담금은 14억9074만원이지만 이 중 법인이 부담할 전입금은 7.61%인 1억134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체 재정 수요액 377억9834만원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사학재정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76.2%)과 학생들이 낸 수업료(23.5%)로 메워진다.

특히 사립법인들이 학교에 투자한 전입금은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금 등 법정부담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모든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 법정부담금 비율은 2.15~29.11%로 부족분 역시 국고로 채워진다. 일반기업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인 제제를 받는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사학재정 기반이 취약해 재단전입금 비율 총 재정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건전한 사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정부담금만큼은 재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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