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문의전화로 '음주뺑소니 사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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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이 몰고 온 차량이 파손된 것을 본 선주가 파출소에 사고여부를 물었다가 ‘음주뺑소니 사고’가 들통 나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됐다.

 

제주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는 10일 음주상태(혈중 알콜농도 0.137%)로 트럭을 운전, 차모군(15)을 친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몽골출신 선원 C모씨(38)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9일 오후 9시께 한림읍 소재 선원숙소에서 일행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후 선주소유의 1톤 트럭을 운전, 또 다른 선원숙소로 향하던 중 차군을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1시 34분께 차군 부모가 사고 도로현장에서 아들을 발견, 병원으로 후송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에 앞서 오후 10시 18분께 교통사고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왔던 사실을 기억, 신고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사고 전모를 밝혀냈다.

 

신고자는 선주인 차모씨(55)로 C씨가 몰고 온 차량이 파손된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사고여부를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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