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사법권 부여 외교·국방권은 국가에
입법·행정·사법권 부여 외교·국방권은 국가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북한이 26일 발표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르면 신의주특구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별도로 부여 받는 대신 외교와 국방권은 국가(북한)가 갖는다.

즉 신의주특구 입법기관인 입법회의가 입법권을 갖고 행정장관이 책임자로 있는 행정부가 행정을 집행하며 구(區)검찰소와 재판소, 지구검찰소와 재판소가 사법권을 갖도록 했다.

그렇지만 방위사업(국방)은 국가(북한)가 맡고 필요에 따라 군사인원을 주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특구는 주둔부대에 사회질서 유지와 재해구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군 동원의 길을 터놨다.

또 국가가 전쟁이나 무장반란 등 발생시 신의주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대외사업에 있어 국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자기의 명의로 하며 특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구를 대표하는 장관의 임명과 해임권은 최고입법기관(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귀속되고 임명된 장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과 신의주특구에 충실할 것을 선서해야 한다.

지난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합의이행을 서약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장관은 특구 사업 지도, 입법회의 결정.행정부 지시 공포, 행정부 성원(공무원) 및 구 검찰소.구 경찰국장의 임명과 해임권, 대사권(大赦權).특사권(特赦權)을 행사한다.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해 최고입법기관에 책임을 지며 입법회의 결정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입법기관인 입법회의는 5년 임기의 의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입법회의 의원 자격은 신의주특구의 북한 ‘공민’뿐만 아니라 특구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입법회의는 법규 제정 및 수정.보충.폐지, 특구의 예산과 집행에 대한 보고 심의.승인, 행정부 사업보고 심의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적 집행기관인 행정부의 ‘수장’은 장관이며 장관은 필요한 부서를 두도록 했다.

이와 관련, 양빈 장관은 특구 초대 경찰청장과 법제국장에 외국인을 임명할 것이라며 경찰청장에는 미국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행정부는 특구 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주민행정사업, 건설총계획 작성, 투자유치, 기업창설 심의 및 승인, 토지이용권 등록, 세무사업, 세관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법권을 위해 검찰소와 재판소를 두며 재판은 판사 1명과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한편 신의주특구는 북한 국장과 국기 사용 외에 별도의 구장과 구기를 사용토록 했는데 구기는 하늘색 바탕의 중심에 북한 국화인 ‘목란꽃’(함박꽃)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