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화폐·조세·관세制 홍콩형 자본주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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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6일 공개한 신의주특구 기본법의 경제 부문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상속권을 인정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를 폭넓게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외화 반출입을 허용하고 독자적인 화폐정책과 조세제도를 시행토록 한 것은 홍콩과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법의 제2장(경제)은 △개인소유의 재산 보호와 상속권 인정(17조) △화폐금융시책과 자유로운 외화 반출입(23조) △특혜적인 세금제도(24조) △특혜관세제도(25조) △독자적인 예산 편성.집행(27조)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의주특구내에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국유화하지 않기로 한 것은 특구를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자본주의국가에서 말하는 사적 소유의 우월성이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착취계급이 더 많은 재부(財富)를 긁어모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유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져왔다.

개인의 재산을 환수할 때 그 가치를 보상토록 한 것은 투자자 보호 차원이며, 특구내 직업 선택의 자유(50조)를 보장하고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한 조치는 노동력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독자적인 화폐금융제도를 마련하고 외화 반출입의 자유를 허용한 것도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특구내 경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의 나진.선봉무역지대는 북한 원화만을 유통하도록 제한하고 기업 간에도 북한 원화나 전환성 화폐로만 결제하도록 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다.

특히 북한의 ‘외환관리법 시행규정(제16조)’은 “조선원 돈자리(계좌)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조선원을 넣는다.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 내수시장에서 얻은 북한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것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묶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하도록 한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맛’을 당길 만한 재료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독자적인 화폐금융제도 시행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은 앞으로 특구내에 외국 은행과 금융기관의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과 관세제도에서도 ‘특혜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조항도 관심거리다. 기본법은 소득세율과 관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신의주특구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빈 초대 행정장관은 “신의주 특구는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 관세를 전혀 물지 않는 무관세 지역이 될 것”이라며 “소득세는 14%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소득세율 14%는 나진.선봉 무역지대와 동일하다.

해운 및 항공업종을 제외한 특구내 기업 신설을 특구 행정부가 심의하고 입법회의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토록 한 것도 특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밖에 주민건강과 환경 저해 산업과 후진국형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것은 환경보호 중요성을 인정하고 첨단기술 산업 위주로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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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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