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집회·결사·신아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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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행정특별구에서는 취학 전 1년을 포함한 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는 물론 시위, 파업권도 갖는다.

‘주민’이 되면 국적과 민족, 인종, 언어와 재산 및 정견에 따른 차별받지 않고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고 불법 몸 수색이나 주거지 수색도 금지되며 거주 이전 및 여행의 자유도 주어진다.

단,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특구가 정하도록 했고 특구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과 방송망 등을 자체 운영한다.

‘주민’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노동에 따른 보수를 받으며 북한 공휴일과 명절 휴식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 자국의 민족적 풍습에 따른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고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력을 잃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및 어린이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으며 남녀 평등권이 보장되고 산전.산후 휴가제로 산모와 어린이는 특별히 보호받도록 했다.

신의주특구 기본법에 따르면 특구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주민’은 특구 설치 이전에 거주했거나 특구의 요구에 따라 특구 내 기관 및 기업에 취직한 사람이면 특구 주민 자격이 주어지며 외국인은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7년 이상 거주하거나 최고입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을 받아야 주민이 될 수 있다.

‘비주민’ 역시 합법적 권리와 이익 및 신변을 보호받지만 비주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등 특구 예산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특구는 법에 의해 특정인의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고 언론과 출판, 집회, 시위, 파업 및 결사의 자유는 주민에게만 주어져 외국인이 집회.결사 및 파업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구에서 최소 7년간 직업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

신의주 특구 주민 가운데 17세 이상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재판은 조선말(한국어)로 하되 외국인은 자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나 특수한 사건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기본법은 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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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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