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문화' 주류 이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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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특별행정구의 문화는 지금까지 북한 문화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26일 발표한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기본법에 따르면, 신의주 특구의 문화예술활동의 기본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현 북한의 문화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념성을 지양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법 제36조 문화활동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은 매우 전향적이다.
이 규정은 문화활동의 제한 범위를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활동’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북한내 문화예술활동 규정은 ‘할 수 있는 것’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신의주 특구 기본법은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만 명시한 것이다.

특히 북한 문화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문화활동’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은, 신의주 특구에서는 적어도 북한에서는 가장 중시되는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물 △사회주의 찬양물 등을 창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돼, 벌써부터 ‘신의주 문화’가 북한 문화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의주에서는 ‘자본주의 문화’, 즉 상업성을 전제로 한 영화, 소설, 연극, 가요 등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거의 무제한적인 문화 교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문화전문가인 이영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북한은 신의주 특구를 자본주의 실험장으로 지정한만큼 이곳의 문화도 당연히 자본주의화할 것이다. 따라서 신의주 특구가 자본주의 실험에서 성공할 경우 이곳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북한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신의주 특구에서 문화활동 제한 범위를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것’으로 명시한 것은 남한 자본을 활발하게 유치하고, 신의주 특구에서 활동할 남한 사람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해소시켜주려는 것으로 분석돼 사실상 문화활동의 제약요소로는 볼 수 없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이 밖에도 신의주 특구에서는 의료보험제가 실시되고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 방송망을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법은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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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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