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간판 관광객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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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숙박업소에서 ‘펜션(Pension)’이란 용어를 선호하면서 관광객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도 지원을 받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 ‘휴양 펜션’업을 이용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농어민들의 농외소득 및 지역관광 개발 참여라는 취지로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근거로 해 ‘휴양펜션’업을 도입하고 주민참여사업 기금 등을 통해 시설비 50%를 저리(5%) 융자 지원하고 있다.

자금 등 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는만큼 ‘휴양펜션’업 등록절차도 일반 숙박업보다 까다롭다.
일정 면적의 체험농장을 갖춰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간이골프연습장.게이트볼장.풀장.바비큐장 중 2종 이상 이용시설이 있어야 한다.

등록 기준이 까다로운만큼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다 호텔보다 요금이 저렴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
‘펜션’이 이처럼 급부상하면서 일반 숙박업소 등에서도 ‘콘도형 펜션’, ‘○○펜션’, ‘펜션 하우스’ 등 펜션이란 간판을 많이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관광객들이 풀장.바비큐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휴양펜션’을 기대했다 일반 민박집인 것을 알고 낭패를 겪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안덕면 이모씨(34)는 최근 “지난 여름 휴가철에 육지에서 휴양온 친구가 가족들이 함께 지낼 만한 체험농장을 갖춘 시설을 원해 ‘펜션’ 간판을 내건 업소를 몇 군데 문의한 결과 일반 민박집인 것을 알고 낭패를 겪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휴양펜션’업은 제주시 5곳, 서귀포시 6곳, 북제주군 13곳, 남제주군 10곳 등 총 34군데로 이 중 현재 공사가 완료돼 운영되는 곳은 남군 안덕면 소재 2개 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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